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격리 기간 동안 생계 활동이 전면 중지된 만큼 이 기간 동안의 물적 손해를 서울시가 보상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총회 참석자들을 수동 격리대상자로 분류해 긴급생계비 지원이 어렵다고 해석했지만, 서울시는 이들을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했던 만큼 특별교부금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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