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을 무료로 교체해 준다며 허위 마케팅을 펼친 SK텔링크에 대한 제재를 보류했습니다.
방통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자회사인 SK텔링크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보류했습니다.
앞서 SK텔링크의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은 텔레마케팅을 통한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SK텔레콤을 사칭하며 무료로 휴대폰을 교체해 주겠다고 허위 마케팅을 한 바 있습니다.
예를들어 출고가 50만원 가량의 피처폰(일반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2년 약정 기준으로 휴대폰 할부대금을 면제해 주는 것처럼 속였지만 실제로는 20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에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은 이날 SK텔링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는 시정조치안을 보고했지만,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제제 할 것인지 이용자의 피해 복구에 초첨을 둘지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성준 위원장은 "방통위가 사업자를 제재하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자가 이용자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는데 의미를 둘 것인지, 단순히 강력한 제재로 갈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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