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제통상분야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나섰다.
양자·다자 통상 및 FTA 체결·교섭·이행 등 추진 지원, 역내 다자협의체 협력 강화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채용기간은 2016년 9월까지이며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로 다음 응시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다.
o 경력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o 학위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o 자격증
- 변호사(외국변호사 포함) 자격증 소지자
o 우대요건
- FTA 관련 업무 유경험자,
- 영어우수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보유자
6월 12일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하다.
문의 044-203-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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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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