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허위신고 등 566건(1천128명)을 적발하고, 4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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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지연·미신고가 402건(7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77건(20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는 49건(105명)이었습니다.
이 밖에 계약일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는 29건(46명), 증명자료 미제출 5건(10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건(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건(3명)이며,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121건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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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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