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00만원` 드론 준수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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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준수사항 공개 소식이 SNS에서 관심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드론 준수사항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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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모든 드론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야간비행, 비행금지구역, 150m이상 고도에서 드론 사용이 금지된다고 드론 준수사항을 공개했다.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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