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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압수수색, '1인 1개소' 의료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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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압수수색

유디치과 압수수색, `1인 1개소` 의료법 위반 수사

의료법 33조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양요안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국내 최대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2∼3곳을 압수수색하고 의료법 위반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유디치과가 한 명의 의료인이 두 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접수하고 병원 경영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유디치과는 동일한 `유디치과` 브랜드로 본사의 경영 관리를 받으면서 각 지점 원장이 병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경영은 한곳이라는 의혹을 받고있다.

검찰은 유디치과의 경영 관련 자료 등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유디치과가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질렀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유디치과가 각 지점 원장을 두는 등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운영돼 왔지만, 김 대표가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김 대표의 탈세 혐의와 관련해서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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