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건축사 제도는 신축 건물 준공을 위한 현장조사를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검사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지난 99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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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건축사 업무 배정을 순번제에서 추첨제로 바꾸고, 윤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조사·검사조서 제출시한도 기존 업무 지정 후 24시간 이내에서 36시간 이내로 늘려 꼼꼼히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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