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임원을 선출할 때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표준선거관리규정이 마련됐다.
그동안 정비사업 임원 선거는 임의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부정선거 논란과 집행부에 대한 불신,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각 조합과 추진위원회는 임원 선출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모든 선거 관리를 선관위에서 주관해야 한다.
또 후보자 등록부터 투.개표, 당선자 공고까지 모든 세부절차와 방법을 표준화하고 주체별 역할과 업무 범위도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대리투표의 원인이 됐던 제3자에 의한 투표는 전면 금지되고 총회 참석과 사전투표, 우편투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서울시는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스스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선거규정 고시일로부터 1년의 제·개정 기간을 뒀으며 각 조합은 이 기간 내에 총회를 거쳐 선거관리규정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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