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 정상근무 어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은행, 병원, 공공기관 등의 휴무 여부에 대해 관심이 높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날에는 시·군·구청·주민센터 등 관공서와 학교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나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한 일반 노동자들은 직종에 관계없이 모두 쉴 수 있다.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회사들과 주식·채권시장은 휴업한다.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고 종합병원은 휴무가 아니다.
한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다.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노동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