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경남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이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기업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돌입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27일 “전날 자정까지 채권기관으로부터 추가지원 동의 여부를 취합한 결과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남기업은 채권단에 903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출자전환과 신규자금 1천100억원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단이 지원을 거부하면서 경남기업은 이달 말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현재 경남기업의 주식은 거래가 정지된 상황입니다.
채권단은 지난 20일과 23일 잇따라 운영협의회를 열어 추가 지원을 논의했지만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기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남기업의 채권기관은 모두 45곳이며 현재까지 2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이 중 수백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완종 회장은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 경영권을 포기했습니다.
경남기업이 채권단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의결권 기준으로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의결권을 가진 채권단은 신한은행(16.6%), 수출입은행(14.2%), 우리은행(13.4%), 서울보증보험 (10.1%), 산업은행(5.9%), 무역보험공사(5.8%), 농협은행(5.3%), 국민은행(2.9%), 광주은행 (2.5%) 등입니다.
한편 경남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해지면서 협력사 등 2차 피해로 번질 우려가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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