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시가 다음달부터 `반값 중개수수료`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 등 전국으로 확산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제29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국토부의 권고안을 담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재석의원 98명에 찬성 96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안건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도가 조례를 공포해야하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 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권고안은 매매는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임대차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거래가액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수수료 상한을 각각 0.5%와 0.4%로 정해 상한요율을 기존의 절반으로 낮추는 것이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도 19일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거쳐 다음달 8일경부터 `반값 중개수수료`를 시행할 계획이다.
강원도에 이어 경기도와 인천도 반값 중개수수료에 동참하면서 같은 사안을 놓고 심의를 보류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등 다른 시도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국토부의 권고안을 심사했지만 의견을 재수렴해 심사한다며 안건을 보류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30일 공청회를 개최한 후 다음달 7일부터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중개수수료 인하에 대해 부동산중개단체의 반발도 크다.
19일 경기도의회의 본회의를 앞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 남·북부 회원들은 경기도청 앞에서 `분쟁하는부동산중개보수 국토교통부 권고안 반대 및 규탄대회`를 여는 등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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