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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두산, 공정법상 그룹 지주회사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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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의 지주회사인 (주)두산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정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주)두산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두산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 대비 보유중인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47.8%로,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지주회사 기준인 5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주)두산이 산업차량 사업과 연료전지사업을 인수하면서 자회사 주식가액보다 직접 운영하게 된 사업부문의 평가액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사업 부문이 커지면서 자산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지주비율이 낮아진 것”이라면서 “법상 지주회사 지정에서 제외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지배구조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두산은 지주회사 지정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손자회사 등 계열사에 대한 공동출자를 금지한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지주회사 부채비율, 자회사 최소지분율 기준 등도 계속 지키면서 주주가치를 증대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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