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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층주거지 개량·신축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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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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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낡고 불량한 저층주거지를 개량?신축할 때 공사비를 최대 9천만원까지 연 2% 금리로 융자 지원해 준다.
    융자지원 혜택을 받는 지역의 범위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서 서울시 전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융자금 수령시기는 개량하는 경우 완공한 때에 전액을 융자받을 수 있고, 신축하는 경우는 착공시 융자금의 50%, 완공시 나머지 50%를 융자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된다.
    토지 등 소유자는 노후·불량주택 개량, 신축비용 융자신청서, 공사계약서(견적서 포함) 등 신청서류를 작성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출은 시 금고 은행인 우리은행이 수탁해 담당한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전면철거형 정비방식에서 주거지 보전, 정비, 개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 스스로의 관리가 중요한 만큼, 소규모 주택개량 활성화를 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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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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