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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결론…위급 상황 속 적절한 조치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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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결론…위급 상황 속 적절한 조치 못받아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이라는 경찰의 발표가 나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신씨를 수술한 S병원 ㄱ 원장(44)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 원장은 지난해 10월17일 오후 4시 45쯤께 송파구 S병원 3층 수술실에서 신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ㄱ 원장은 신씨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 시술했고 이후 소장과 심낭에 각각 1㎝와 3㎜의 천공이 생겼다.

경찰 측은 "수술 과정에서 생긴 손상에 염증이 생겨 구멍이 뚫리는 지연성 천공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후 신씨는 고열과 백혈구 수치의 이상 증가 마약성 진통제가 듣지 않는 심한 통증, 심막기종과 종격동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ㄱ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면서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조사 결과다.

ㄱ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맡았던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시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두 기관은 "신씨가 지난해 10월19일 퇴원하기 전 찍은 흉부 엑스레이에서 기종 등이 발견돼 이미 복막염 증세가 진행되는 것이 보이는데도 위급 상황임을 판단 못 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0월19일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1만4900으로 나왔는데 이는 복막염을 지나 이미 패혈증에 이른 상태로 어떤 조건하에서도 퇴원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신씨는 퇴원했고 같은 달 20일 새벽 38.8도의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병원을 찾았으나 ㄱ 원장은 "수술 이후 일반적인 증상이고 참아야 한다.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하라"면서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했다. 신씨는 재차 퇴원했다가 같은 달 22일 심정지를 일으켰고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27일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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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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