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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의료과실 결론.. "수술후 적절한 조치 이뤄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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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의료과실 결론.. "수술후 적절한 조치 이뤄지지 않아"


(사진= 신해철 의료과실 결론)

고(故) 신해철의 사망 원인이 의료 과실로 결론났다.
수술 후 복막염 징후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수술한 S병원 강모(44)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께 송파구 S병원 3층 수술실에서 신해철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이 때 신해철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 시술했고, 이후 소장과 심낭에 각각 1㎝와 3㎜의 천공이 생겼다.
또 신해철이 고열과 백혈구 수치의 이상 증가하는 복막염 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면서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맡았던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시 "신해철이 지난해 10월 19일 퇴원하기 전 찍은 흉부 엑스레이에서 기종 등이 발견돼 이미 복막염 증세가 진행되는 것이 보이는데도 위급 상황임을 판단 못 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서 강원장의 과실을 인정했다.


신해철은 17일 수술을 받은 뒤 통증이 심해져 입퇴원을 반복하다 22일 새벽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서울 아산병원에서 3시간에 걸친 복강 내 장수술 및 심막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은 회복하지 못했다.


결국 의식불명 6일째 되던 날인 2014년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 갑작스러운 급성심근경색으로 끝내 세상을 떠났다.


아산병원의 발표에 의하면 사인은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을 마친 뒤, "언론에서 최초 사인으로 알려져 있었던 허혈성 뇌괴사, 이런 표현은 복막염이나 심낭염에 의해서 병발된 것으로서 법의학적 사인으로 표현하자면 복막염 및 심낭염 그리고 이에 합병된 패혈증으로 우선 판단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발표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신해철, 가슴이 아프다" "신해철, 내 어린 시절 우상이었다" "신해철, 그의 명복을 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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