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 2일부터 공단이 보유한 영유아검진 자료에 대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전산제공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건강공단은 어린이집에 서면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는 확인 방법이 불편해 이용율(‘13년 9.1%)이 매우 저조했다. 지난해 8월부터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시작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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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공단이 제공하는 건강검진 정보는 영유아의 검진시기 및 검진기간, 수검일자, 신체계측 결과다. 민감정보인 신체계측 결과는 보호자가 건강검진정보 활용 제공에 동의 시에만 제공된다.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재원 아동의 검진정보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다. 열람결과는 그간 보호자로부터 제출받던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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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 전산연계는 행정인력 감소,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체계적 건강관리 및 검진기관의 검진결과통보서 재발급 불편 해소 등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