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권을 뽑거나 통행료를 내려고,다시말해 정산을 위해 중간에 정차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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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한국도로공사, 9개 민자고속도로법인과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System) 도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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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협약을 체결,2016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새 시스템은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영상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하게 되며
이용자는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일괄 지불하고 도로공사와 민자법인이 사후 정산하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등 6개 민자노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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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인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3개 민자노선에서 이 시스템이 적용된다.
민자고속도로는 별도의 요금징수 시스템이 있어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지 않은 차량이 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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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를 함께 이용하면 통행료를 내고자 정차해야 하는 불편이 크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왔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천안∼논산간 민자도로를 이용해 광주까지 가려면 통행료를 3차례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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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천안논산 민자도로 풍세요금소에서 중간정산을 하고
다시 천안논산 남논산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지불한 뒤 호남고속도로 광주요금소에서 마지막으로 요금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정차 통행료 납부 시스템을 적용하면 입구인 서울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최종 출구인 광주요금소에서만 통행료를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