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장 선고, 따돌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결과 … 항소하겠다.
임병장 선고
육군 22사단에서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켜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임병장이 3일 법정 최고형인 사형선고를 받은 가운데, 과거 임병장의 아버지 발언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임병장의 가족들은 과거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8월 2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임병장의 아버지는 임병장의 총기난사 사건에 대해 "아들이 잘못한 건 분명하다. 아직까지 얼굴도 못봤다"며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이어 "당시 상병에게 불만을 제기했는데 총으로 해결하라고 했다고 하더라"며 "대한민국 군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안타깝다"며 눈물을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임병장은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대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병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인의 의무를 저버린 채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 안보공백을 초래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점은 인정하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고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려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임병장의 변호인은 “확인도 하지 않은 학창시절 왕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수많은 증언이 있는 (부대원들의)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피해장병의 유가족 대표는 “6번의 공판 동안 반성 한번 없이 따돌림에 대한 주장만 되풀이 해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임병장은 지난해 11월 20일 열린 제4차 공판에서 재판부의 직권 결정에 따라 한 달여간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으나 ‘당시 상황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어 형사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쯤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임병장 선고 소식에 네티즌들은 "임병장 선고, 사형선고라니", "임병장 선고, 기운 내세요", "임병장 선고, 아버지 마음 찢어지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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