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땅콩 회항 조현아 "자성의 결과 찾기 어렵다" 징역 3년 구형
(사진= 땅콩회항 조현아)
검찰이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사진)에게 2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은 검찰이 구형을 마치자 고개를 떨궜다. 검찰은 함께 기소한 대한항공 여모 상무(58)와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55)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의 구형 의견을 냈다.
이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은 증인으로 나온 박창진 사무장(44)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조 전 부사장은 “발단이 된 마카다미아(견과류) 서비스는 승무원들의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승무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은 경솔했다”면서도 “비행기가 움직이는 건 알지 못했고 그런 내용을 승무원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사무장은 “관련 매뉴얼이 지난해 11월 바뀌었고 이는 조 전 부사장 결재로 공지됐지만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자 검찰은 “5년간 일등석 서비스를 담당한 승무원들이 수년간 매뉴얼을 위반했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3, 4년간 교육받은 적 없어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그들의 잘못”이라고 맞받았다. 조 전 부사장이 계속해서 사건 발단의 책임을 승무원에게 돌리자 재판장인 오 부장판사는 “‘왜 여기 앉아 있나’ 그런 생각 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박 사무장은 검찰이 “관심사병 이상의 관심사원으로 관리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실제 그런 시도가 여러 번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은 한 번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일말의 양심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힘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봉건시대 노예처럼 생각해서인지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지금까지도 남 탓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무장은 증언 도중 울음을 터뜨렸다. 이날 공판은 자정을 넘겨 계속됐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현아, 3년이면 너무 적다" "조현아, 정말 막되먹은 여자다" "조현아, 박창진 사무장을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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