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SH공사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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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등을 위해 전체 공급량 중 30%를 우선 공급대상으로 정하고 이중 신혼부부에게 20%,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는 10%를 공급한다.
2년후 재계약시엔 보증금의 최대 10% 범위에서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 30%를 서울시가 부담해 주거비 상승부담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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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부터 전세가격 상승을 반영해 대상주택의 전세가격을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1억 5천만원 이하에서 1억 8천만원 이하로, 4인 이상 가구는 2억 1천만원 이하에서 2억 5천만원 이하로 범위를 확대했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3인 이하 가구는 60㎡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