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난동` 탤런트 임영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탤런트 임영규가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 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임 판사는 "임영규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임영규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른 후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1980년 MBC 1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임영규는 영화 `화랭이`(1986년), 드라마 `이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1992~1993년) 등 1980∼1990년대 TV와 영화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바 있다.(사진=SBS `한밤의 TV 연예`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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