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탤런트 임영규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임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영규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DVERTISEMENT
또한 임영규는 지난 7월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아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으며 2008년에는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한편, 임영규는 198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으며 1980∼1990년대 TV와 영화에서 활동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