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현재 부시장 산하에 독임제로 설치돼 있는 감사관을 오는 7월부터 자체감사기구로 재편한다.
서울시는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서울시 자체감사기구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그동안 행정1부시장의 보좌기관으로서 독립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감사관을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하게 된다.
또 시민감사 옴부즈만을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체 사무기구를 갖춘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로 재편하고, 감사담당공무원들이 시 본청이나 사업소 등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감사직류’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감사기구 혁신방안’을 토대로 오는 27(화) 시의회, 시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청회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하고, 시 의회의 관련조례 제·개정 절차를 밟아 올 하반기인 7월 1일 감사위원회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함께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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