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 점검은 국무총리실과 식약처, 교육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주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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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행위와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그리고 유통기한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감시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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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특별 단속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