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윤 장관 명의로 장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 공문을 인사혁신처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장 사장은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산업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해임 절차를 밟고 있으며 대통령이 해임을 결정하면 가스공사는 후임 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또, 장 사장은 해임될 경우 부패방지법에 따라 5년 동안 공공기관은 물론 가스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없고, 가스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도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한편 장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이사들에게 보수 한도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고,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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