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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13월의 세금? 자칫하면 보너스가 폭탄 된다… 13월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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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환급금을 조회 해 볼 수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가 서비스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는 교육비·의료비 지출액,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처리액, 주택청약저축액, 기부금 등 소득공제·세액공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 계산기 메뉴에 급여액, 인적공제, 추가인적 공제 등을 단계별로 입력하면 간편 계산기를 통해 예상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바뀐 세법으로 인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지난해까지는 연말정산을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사람들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어 더욱 관심이 뜨겁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시 우선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나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료기관이 의료비지출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맞벌이 부부인 경우 남편과 아내 중 누구에게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몰아주느냐에 따라 이득이나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단순히 수입이 많은 쪽에 몰아주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접한 누리꾼들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알면 알수록 어렵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이러다 13월의 폭탄 맞겠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13월의 보너스가 한 순간에 폭탄됐어”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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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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