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지난 1979년에 이천공장을 짓고 18km 떨어진 여주 남한강 물을 끌어와 연간 1만2천t 가량을 맥주 제조에 쓰면서 한 번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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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수 t당 가격 50.3원을 기준으로 지난 36년간 오비맥주의 물 사용료를 계산하면 79억원이 넘습니다.
여주시는 문제가 제기되자 오비맥주로부터 지난해 12월 2009~2010년 사용한 2년치에 대해 12억2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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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5년까지만 소급 적용이 가능해 2009년 이전에 사용한 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비맥주는 이에 대해 "지금껏 단 한 차례도 당국으로부터 물 사용료에 관한 통보나 부과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의도적으로 물 사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천공장의 경우 과거 충주댐 건설 이전에 취수를 시작해 사용료를 면제받아 왔다"며 "산업용수와 식수 무상 공급 등 지역사회 기여를 감안해 물 이용료를 면제 받았을 개연성 또한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비맥주는 행정당국과 협조해 사용료 부과 근거와 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