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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79억원 어치 남한강 무료 사용 논란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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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가 남한강 물을 취수해 맥주를 만들면서도 36년간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오비맥주는 19일 "이천공장이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 및 연장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용료에 관한 통보나 부과를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전했다.

수자원관리공사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에 의거해 물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오비맥주 이천공장의 경우 과거 충주댐 건설(1986년) 이전에 취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천공장의 경우 1979년 수백억원의 자체투자를 통해 취수장과 펌프장, 정수장을 설치하고 18km에 이르는 송수관을 연결해 전용상수를 끌어 쓰기 시작했으며, 지금도 이 시설관리에 해마다 십수억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투입하는 등 물 관련 대규모 투자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오비맥주측 해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사회 전반적으로 낙후했던 과거 개발연대 시절에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용수는 물론 지역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무상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공헌해왔다"며 "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기여를 감안해 물 이용료 면제`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개연성 또한 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실질적인 비용이나 기여도를 감안하지 않고 (물 사용료) 77억원 모두가 오비맥주의 이익이었던 것처럼 간주되는 것은 매우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거듭 되풀이 했다.

지금도 많은 지역에서 공공 상수도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기업이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시설투자를 통해 전용상수를 사용하는 것이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 `공짜 물`로 비춰지는 것 또한 우려된다고 불안한 심경을 밝혔다.

오비맥주 이천공장은 당국의 행정절차를 존중해 최근 처음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했다며 앞으로 행정당국과 협조해 사용료의 부과근거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비맥주가 남한강 물을 취수해 36년간 맥주를 만들면서도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실을 경기도와 여주시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허가받은 취수량은 하루 3만 5000t, 실제 사용량은 1만 2000t 정도 된다.

공업용수 t당 가격 50.3원으로 계산하면 하천수사용료는 허가량 기준으로 한해 6억 4000여만원, 사용량 기준 2억 2000여만원에 달하며, 36년이면 허가량 기준으로 230억원이 넘고 사용량 기준으로는 79억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오비맥주는 그러나 하천수사용료를 내지 않다가 지난달 말 여주시가 부과한 2009∼2010년 2년치 12억 2000여만원을 납부한 바 있다.

여주시는 2011∼2014년 사용료도 이달 중에 부과할 계획이지만 2009년 이전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소멸시효(5년)가 지나 받아 낼 수가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오비맥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오비맥주, 억울하겠다" "오비맥주, 몰랐다는데..." "오비맥주, 누구탓을 해?"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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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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