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소송 1심에서 대다수 근로자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3년치 임금 소급분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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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원고 23명 중 18명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를 해당 조합원 전체로 환산하면 전체 5만1천600명중 11%인 5천700여명만 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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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원은 5명 중 2명에게만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지급금액은 5명의 총 청구금액 8천여만원 가운데 5%인 약 400만원만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실상 승소"라고 평가하고, 현재 진행 중인 현대차 임금 체계와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된데 큰 의의가 있다"며 "비효율적인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임금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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