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관계자는 12일 "지난해 12월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며 "당시 제도 적용대상이었던 11명 전원이 임금피크제 대신 희망퇴직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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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만 57세 근로자에게 정년인 60세까지 3년간 근무할 경우 2년치의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임금피크제 이전의 약 67%가량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셈입니다.
더불어 노사는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에서 희망퇴직을 선택할 경우 특별퇴직금으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3년 임금의 85%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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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은 일반퇴직금 외에 기존연봉의 1.5배에서 2배가량의 특별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수협은행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후배의 지시를 받는 등 심리적인 부담을 느낀 것이 주요인으로 보인다"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다른 금융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일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