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산 수재 혐의로 금융감독원 팀장 이모(45)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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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이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공여 등)로 A투자회사 실소유주인 조모(34)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사채중개업자 방모(37)씨와 금감원 전 직원 B(44)씨는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6월23일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조씨가 소유하고 있는 A투자회사에 대한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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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사채 중개업자인 방씨에게 청탁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건넸고, 방씨는 금감원 전 직원인 B씨에게 이 돈을 전달했는데, B씨는 이 중 1천만 원을 이씨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또 이들과 함께 어울려다니며 술자리를 갖고 상품권과 넥타이 등 26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A투자회사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주고 조씨로부터 1억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로 회계사 김모(55)씨도 구속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