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이 있는 투자회사로부터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 팀장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산 수재 혐의로 금융감독원 팀장 이모(45)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공여 등)로 A투자회사 실소유주인 조모(34)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사채중개업자 방모(37)씨와 금감원 전 직원 B(44)씨는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6월23일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조씨가 소유하고 있는 A투자회사에 대한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사채 중개업자인 방씨에게 청탁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건넸고, 방씨는 금감원 전 직원인 B씨에게 이 돈을 전달했는데, B씨는 이 중 1천만 원을 이씨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또 이들과 함께 어울려다니며 술자리를 갖고 상품권과 넥타이 등 26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A투자회사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주고 조씨로부터 1억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로 회계사 김모(55)씨도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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