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는 오는 4일까지 현대차 사정(휴무 등)으로 인해 BC카드 결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BC카드는 협상에 임해 진전된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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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관계자는 "추가 협상을 통해 양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현대차는 오늘(1일)부터 BC카드 고객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현대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도록 가맹점 계약을 종료한다고 BC카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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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BC카드에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1.3%로 낮추라고 요구해왔으나, BC카드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된다고 맞섰습니다.
개정 여전법에서는 적격 비용에 따라 수수료율을 책정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복합할부의 적격비용은 1.5%입니다.
자동차 복합 할부는 카드사가 제조사로부터 받는 가맹점 수수료 일부를 덜어내 고객에게 더 낮은 할부 금리로 차량 구매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