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부사장 구속, 전례없는 구속 판결 이유는?
조현아 구속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40·여)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30일 발부됐다.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이로써 26일 처음 구속된 김 조사관을 비롯해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 등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직후 피의자로 입건한 3명이 모두 구속되면서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를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폭행 여부와 램프리턴이 조 전 부사장의 사실상 지시에 의한 것인지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조 전 부사장이 전후 사정을 여 상무로부터 수시로 보고받고 사실상 묵인한 정황이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에 이어 심문을 받은 여 상무는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증거를 없애려고 한 혐의를 받고있다.
여 상무는 국토부 김모(54·구속) 조사관과 수십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입수한 국토부 조사 내용을 조 전 부사장에게 보고하고, 박창진 사무장에게는 `회사에 오래 못 다닐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기내에서 벌어진 상황은 대체로 규명됐지만 증거인멸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가 여전히 지시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동시에 여 상무가 사건을 은폐·축소할 수 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국토부 공무원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유착관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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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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