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18일 임시 정례회의에서 주식 공개매수신고서 제출 의무를 어긴 리딩밸류1호 유한회사에 대해 과징금 4,56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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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밸류1호는 지난해 12월4일부터 지난 3월17일까지 17명으로부터 한국토지신탁주식 32.89%(8305만주)를 장외 매입하면서 공개매수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
6개월간 10명 이상으로부터 상장 주식을 장외 매수해 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될 경우 금융위에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