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K-OTC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 가운데 주권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곳의 주식을 협회가 거래종목으로 지정할 경우에만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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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동의 지정제도 도입으로 주권 모집·매출 실적이 없는 기업도 지정동의서를 내고 사업보고서 제출,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금투협관계자는 K-OTC시장 거래종목 및 유동성이 확대되고, 투자자들은 보다 다양한 비상장주식을 K-OTC시장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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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해당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을 대상으로 신설 제도를 안내하고,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 주식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K-OTC시장 지정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