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입사 시험에 떨어진 구직자가 원할 경우 기업에 제출한 각종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시행령안이 의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청구 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 줘야 하며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서류를 돌려줘야 한다.
구직자는 대학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토익 성적표 원본 등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채용서류 반환청구 기간은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180일 사이의 기간에 구인업체가 정하게 되는데
구인업체는 반환청구 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국가 및 자치단체는 내년 1월부터 채용절차법과 시행령이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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