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살 복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19세였던 10여 년 전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원 이상 수익을 내고 `슈퍼개미`라는 별명을 얻은 복씨는 지난해 12월 전북 군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의 이마를 내리쳐 5cm 가량의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여종업원은 당시 기절했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복씨는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차고 폭언을 남발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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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씨는 "내 돈 100억 원 중 10억 원만 쓰면 너희들 옷을 벗길 수 있다. 1억 원씩 주고 사람을 시키면 다 죽일 수도 있다. 1억 원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라고 발언했다.
복씨는 과거 tvN `화성인 바이러스`에 방송에 30세의 100억대 자산가로 출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방송에서 "돈을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에게 상처를 입어 3년간 이성 교제를 하지 않았다"며 공개 구혼을 했다. 또 국산 차 1대, 외제 차 3대를 보유해 총 4대의 자가용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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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100억대 슈퍼개미, 돈이 많다고 다가 아니지", "100억대 슈퍼개미, 그럼 아직도 미혼?", "100억대 슈퍼개미, 조용히 살지", "100억대 슈퍼개미, 죽일 수도 있다니 너무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tvN,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news@blu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