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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재파일] 부동산 규제, 남은 대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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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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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들을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강한 상황인데요.
    부동산 관련해 남은 규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나와있습니다. 하반기에 대못들이 많이 뽑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들어서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과감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대못이라고 불리던 DTI, LTV 완화 등 완화할까 싶던 규제들도 풀면서 과감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도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해 질적 개혁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도 발목을 잡고 있는 건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인데요.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그리고 수도권 재건축 조합원에게 기존 보유 주택 수만큼 분양 주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부동산3법의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됐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어제 끝났지만 기대했던 부동산3법의 처리는 또 무산됐습니다.
    지난해처럼 해를 넘기는 모습을 재연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여야의 이견이 큰 가운데 빅딜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국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나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한만큼 연내 처리를 기대해봅니다.

    <앵커> 법안 통과가 사실 문제이긴 한데요. 그 외에 대못은 사실상 거의 다 뽑았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일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뭐 일단 시장의 반응은 부동산법안 처리만 되면 대못은 거의 다 뽑혔다는 반응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소리겠죠.
    그래도 그 외에 풀어야 하는 남은 규제들을 물어보니,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것과 토지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수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걸 분양권처럼 권리로 판단해서 주택수에서 배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구요.
    또, 사업성이 받쳐줘야 하는데 지금 강북의 경우 기부채납과 용적률 등 규제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활성화가 우선인 만큼 개발부담금에 대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강북 재개발 지역의 경우 용적률 규제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협조한다면 보다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좋은 정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주택시장은 주택시장 자체 움직임만으로 시장이 형성되는게 아니고 상가, 토지 등과 융합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토지부문에 적용되는 비사업용토지, 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양도세 추가 과세 부문은 반드시 폐지되서 정상화해야 합니다."

    <앵커> 규제 완화 뿐만 아니라 지원 확대에 대한 니즈도 있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기자> 금융 부문의 지원도 좀 더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공유형 모기지 같은 경우도 실제 서울에서 신혼부부가 맞벌이를 안하면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부합산 연소득을 6~7천만원 제한을 두면 현실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거죠.
    또 지난해 연말에 종료가 된 5년간 양도세 감면이나 생애최초구입자들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거래세 인하와 같은 정책들도 살아나는 시장이 가라앉기 전에 검토해야할 카드 중 하나입니다.

    <인터뷰>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예를 들면 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실수요자들이 실제로 주택마련을 시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소득 제한을 좀 더 확대해 주거나 실질적으로 그동안 단기효과가 컸던 거래세 인하 같은 추가적인 규제 완화나 지원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시장은 그렇고,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입찰 담합 관련 규제였습니다.
    담합이다 아니다, 잘못했니 안했니 등의 문제를 떠나서 과징금과 입찰 제한 등 처벌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건설업계에서는 손해배상,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처분 등 공정위의 4중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이러다가 20대 건설사 중에서도 2년내 쓰러지는 곳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압력을 넣거나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불만들도 있었습니다.
    4대강 사업 담합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압력이 보이지 않는 원인이었다고 토로하는데요.
    한 건설사 관계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때 죽나 나중에 죽나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업자 금융 지원·증여세 감면 등의 지원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건설사에게 임대사업에 나서라고 하는 무언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들이 예산절감을 위해 부당계약이나 공사비를 부당삭감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일쌈는 것도 개선해나가야 할 점들입니다.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이 결국 대형 건설사로, 하도급 업체 등으로 부담이 떠넘겨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네.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의 남은 대못들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내년에는 불필요한 규제들이 더 없어져서 시장이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또 최근 갑을관계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나친 불공정 관행들도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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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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