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정보유출 당사자와 직접 전달받은 사람을 비롯해 직접 이득을 본 펀드매니저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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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또 내년 1월 폐지 예정인 상장 기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섀도우보팅제를 전자 위임장 등을 도입한 일부 기업에 한해 3년간 유예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를 잇따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