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5일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열었지만 원안 그대로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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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3일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고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을 호소했던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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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달 운항정지 처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항공사의 교육훈련이 미흡했고, 과거 사고의 경우에도 운항정지 위주로 처분했다는 점 등을 꼽은 바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90일의 운항정지에 해당하지만 승무원의 구조 활동으로 인명피해를 줄였다는 점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이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고려해 50% 감해졌습니다.
지난해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려다 방조제에 부딪힌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