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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의사, '비틀대며 3살짜리 아이 집도'…바늘에 실도 깨지 못할정도로 만취 "누리꾼들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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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의사가 수술을 집도해 파면 조치를 당한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1일 "지난달 28일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33)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환자 B(3) 군을 진료하고 수술까지 집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B 군은 바닥에 쏟아진 물에 미끄러지면서 턱 부위가 찢어져 응급실을 찾았으며, 의사 A 씨는 B 군의 턱을 3바늘 정도 꿰맸으나 제대로 봉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 군의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자 병원 측은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 상처를 치료하고 상처 부위를 봉합했다.

이날 B 군을 돌보던 의사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부모는 의사가 "비틀대며 다가와 소독도 안하고 위생 장갑도 끼지 않고 대강 3방을 꿰맸다"고 주장했다. 또 "바늘에 실도 제대로 꿰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B 군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A 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 측정 강제 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진 않았다.

병원 측은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 A 씨를 결국 파면조치하고 피해자의 부모에게도 관계자를 보내 깊이 사과했다. 추가 징계위를 열어 응급센터소장, 성형외과 주임교수, 간호팀장 등 관련자 10여 명을 해임할 방침이다.

술 취한 의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술 취한 의사,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다니" "술 취한 의사, 아이 부모 너무 놀랐겠다" "술 취한 의사, 요즘엔 병원가기도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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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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