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엔터테인먼트가 B.A.P 노예소송 제기에 입장을 밝혔다.
오늘(27일) 한 매체는 B.A.P 멤버 전원이 지난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B.A.P 멤버들은 소송장에 “2011년 3월부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이 소속사에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불리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TS 엔터테인먼트는 “그동안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진해 왔다. 그리고 B.A.P는 지난 10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대로 상호간 배려와 신뢰 속에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됐다. 현재 TS 엔터테인먼트는 소 제기 소식을 접하고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다. 노예계약, 불공정 계약 조항 등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음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하 전문안녕하세요, TS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오후 보도된B.A.P의‘전속 계약 무효 확인’소송 건에 대하여 공식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그 동안TS엔터테인먼트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인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매진해 왔습니다.그리고B.A.P는 지난10월28일,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바 대로 상호간 배려와 신뢰 속에,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여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 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TS엔터테인먼트는 소 제기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다만,일부 보도를 통하여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불공정 계약 조항’이나‘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후 당사는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하여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TS엔터테인먼트와 소속 아티스트들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