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행 50세대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되면서 사업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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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을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블록형으로 짓는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50세대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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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용지 조성사업이 끝나면 개별 획지별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지적 분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