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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노홍철이 음주운전으로 1년간 면허가 취소됐다. /KBS2 `연예가중계` 방송화면 캡쳐 |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방송인 노홍철이 1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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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새벽 5시 반경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한 한시간 반 가량 조사를 받은 노홍철은 "미국에서 온 형을 보러 갔는데 잠깐만 들렀다 나올 생각으로 대충 차를 대 놓고 올라갔다”라며 “자리가 길어져서 제대로 주차해 놓고 오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노홍철은 "그때는 20~30m 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보니 150m나 운전을 했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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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따르면 내일 노홍철의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하고,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일 새벽 노홍철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호텔 부근에서 음주 단속에서 1차 측정을 거부해 2차 채혈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5%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진 직후 노홍철은 출연 중이던 `무한도전`과 `나 혼자 산다` 등에서 자진 하차했다.
노홍철의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근데 웬 새벽에 조사를?”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그동안 불안불안하더니 결국 사고쳤구나”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조금밖에 안 마셨다더니 혈중농도보니 거짓말이었나? ”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20~30m는 음주운전 해도 되는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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