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오류로 판정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이 모두 정답 처리되면서
당시 오답 처리됐던 수험생 1만8천여명 중 절반에 가까운 9,073명의 등급이 한 등급씩 오르게 됐다.
또 표준점수는 1만2명이 3점, 8,882명이 2점 각각 올랐고 백분위는 21명을 제외한 18,863명이 1∼12점 상향 조정됐다.
오답 처리됐던 수험생의 등급과 표준점수, 백분위의 산정 기준을 변경된 원점수에 따라 재산정하지 않고
작년 기존 성적 산정 때와 동일하게 적용 처리한 결과다.
대학은 피해학생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변경된 세계지리 성적을 바탕으로
작년 대학입학전형 결과를 재산정해 추가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시 모집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했는지, 정시 모집은 재산정한 성적이 미등록 충원의 합격선을 넘었는지가
추가 합격의 기준이 되며 구제되는 학생은 내년 3월에 정원 외로 해당 대학의 신입생 또는 편입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세계지리 오류 관련 피해학생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평가원은 기존에 적용했던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의 기준을 유지하되
오답 처리된 수험생 18,884명의 원점수만 3점 올리는 방식으로 성적을 재산정하기로 했다.
당초 모두 정답처리한 상황에서 세계지리에 응시한 전체 수험생의 점수를 다시 산정하려 했다가
2008년 출제 오류로 성적 재산정했던 `물리Ⅱ` 때 방식을 취한 것으로
전체 수험생의 성적을 재산정했을 경우 평균이 올라감에 따라 오답 처리된 수험생 중 일부의 성적이 낮아지는 점을 감안,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에 지원했다 탈락한 학생 중 이번에 성적이 변경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2014학년도 대입전형 결과를 재산정,학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학이 대상 학생 전체의 전형을 다시 진행하도록 했다.
수시의 경우 다른 기준을 모두 충족했으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해 탈락했다가
이번에 변경된 세계지리 성적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면 합격 처리가 되며
정시는 재산정한 수능 성적이 정시 미등록 충원의 합격선을 넘으면 추가 합격이 된다.
구제되는 학생은 내년 3월 정원 외로 해당 대학에 신입생 또는 편입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편입학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 이전 학교에서 이수학점을 동일 학과, 계열 여부 등을 고려해 허용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추가 합격 여부는 올해 정시모집 원서 접수(12월 19일) 이전인 12월 17일부터 해당 학생들에 안내된다.
추가 합격한 학생들이 해당 대학에 다니고자 하면 내년 2월 13∼16일 해당 대학에 등록해야 한다.
단 학생들의 정원 외 추가 합격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
재산정한 수능 성적결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에서,
추가 합격 여부는 12월 17일부터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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