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세법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세소위는 새누리당 강석훈, 김광림, 나성린, 류성걸, 정문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김영록, 최재성, 홍종학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오늘 조세소위 첫 회의에서는 기본적인 심사 방향과 일정을 논의했으며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인 세법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적용 첫해인 올해는 예산안 법정심사 기일 전날인 12월1일에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달말까지는 세법 심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커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당은 경제활성화 관련 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대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인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 5명 전원이 찬성 입장인 반면 여당에서는 강석훈 의원 등이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은 또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비롯한 경제 활성화법을 원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배당소득이 돌아가는 계층이 부유층에 한정되고 가업상속 범위도 지나치게 완화됐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새롭게 부과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 5명 전원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도 유보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담뱃세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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