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소비자 행복시대. 오늘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성수용 팀장 모시고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요즘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떠나고 계신데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분실사고에 따른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2013년 1년 동안 약 6조7천억원이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사용되었는데요.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에 따른 피해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2014년 상반기에만 9천여건, 65억원이 피해신고되었는데, 주요 피해지역으로는 미국이 약 34억원으로 가장 많고, 중국 및 태국이 3억원, 인도,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가 약 2억원, 프랑스가 약 1억원이고 그밖에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앵커>
해외 여행을 가기 전, 여행객들이 신용카드 분실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먼저 분실신고센터의 전화번호를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통상 카드뒷면에 센터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신고전화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로 메모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SMS문자서비스를 해외에서도 받아 볼 수 있도록 신청하는 한편, 카드사에서 ‘부정사용방지모니터링시스템’에 따른 이상징후를 감지한 경우 고객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가 발송되고 있으므로 휴대폰 해외로밍서비스의 이용도 권장합니다.
카드뒷면의 서명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카드 뒷면 서명이 없으면 해외가맹점에서 거래를 거절할 수도 있고, 카드 분실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 여행중에 사용할 만큼 미리 카드한도를 조정하고 출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앵커>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주의해야할 점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해외여행 중에 지갑을 소매치기 당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척을 하거나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면서 3-4명이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많으니 낯선 사람들의 과도한 호의에 주의해야 합니다.
유럽 등의 경우 카드 사용시 비밀번호 입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매치기를 하기 전에 카드결제하는 사람 가까이에 접근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에 소매치기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카드를 사용할 때는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위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에서 카드가 위변조 당하는 경우도 많으니 해외가맹점 직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제하려고 하면 이는 위변조 시도일 수 있으므로 동행하거나 보이는 곳에서 결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해외 현지의 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에도 유명한 금융회사의 ATM기를 이용하여야 카드복제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앵커>
해외에서 분실 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답변>
만일 해외 여행 중에 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유선,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카드사 분실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국 경찰서에도 사건신고를 접수하고 접수증 등을 발급받는 것이 추후 보상을 위한 이의신청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임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비자, 마스트카드 등의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긴급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 1-3일 이내에 가까운 은행에서 임시대체카드를 받을 수 있으며, 귀국 후에는 반드시 이를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후, 도난?분실된 카드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또한 피해받은 금액을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귀국한 이후에 당분간 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카드 해외사용에 대한 일시정지 서비스를 신청해 카드의 불법복제에 따른 부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입국 후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올 경우 카드사가 거래승인을 거부하도록 해주는 해외출입국 정보 활용동의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난 분실된 카드로 인한 피해보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카드사를 방문해 사고보상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경우 분실 신고전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비밀번호 누설책임이 고객한테 있다고 봐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물론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의 위협으로 비밀번호가 누설된 경우는 보상해줍니다.
그리고 카드사의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번없이 133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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