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동아에스티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스티렌을 건강보험에서 제외시킨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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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스티렌에 대한 약제급여기준 변경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하며 "항소심까지 급여정지 처분 일시정지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스티렌은 종전대로 위염 치료와 예방 두 가지 효능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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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회의에서 동아에스티가 임상 시험 결과를 시한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티렌의 위염 예방 적응증을 건강보험에서 빼기로 하고, 지난 3년간 지급된 보험료도 환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