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을 선고받은 가수 현진영(43, 본명 허현석)이 법원 결정으로 빚을 탕감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 김이경 판사는 지난달 말 현진영에 대한 면책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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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은 파산 절차를 거친 뒤에도 남은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14일 내에 채권자들이 항고하지 않으면 면책 효력이 확정된다.
현진영의 채무 규모는 4억여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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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영은 지난 6월 법원에 고정 출연 중인 프로그램이 없어 사실상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상 문제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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