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현진영이 빚을 탕감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9단독 김이경 판사는 11일 “지난달 말 현진영에 대한 면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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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란 파산 절차를 거친 뒤에도 남은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14일 내에 채권자들이 항고하지 않으면 면책 효력이 확정된다. 현진영의 채무 규모는 4억여 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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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으로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없어 사실상 수입이 없는 현진영은 지난 6월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현진영이 스스로 자신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파산을 선고했다.
누리꾼들은 “현진영 빚 탕감, 빚이 많았구나” “현진영, 예전에 인기 많았는데” “현진영, 채무 규모가 크네” 등의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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